시편 Psalm mazmur 3
도움을 구하는 아침 기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2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4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5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 주셨음이라.
6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8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Written by David when he was running from his son Absalom.)
An Early Morning Prayer
1 I have a lot of enemies, Lord.
Many fight against
2me and say,
“God won't rescue you!”
3But you are my shield,
and you give me victory
and great honor.
4I pray to you, and you answer
from your sacred hill.
5I sleep and wake up refreshed
because you, Lord,
protect me.
6Ten thousand enemies attack
from every side,
but I am not afraid.
7Come and save me, Lord God!
Break my enemies' jaws
and shatter their teeth,
8because you protect
and bless your people.
Doa pagi
1Mazmur Daud, ketika ia lari dari Absalom, anaknya.
2Ya Tuhan, alangkah banyaknya musuhku,
sangat banyak yang menyerang aku!
3Ada banyak yang berkata
bahwa Allah tak mau menolong aku.
4Tetapi Engkau, ya Tuhan,
adalah perisai yang melindungi aku.
Kauberi aku kemenangan,
dan Kaubesarkan hatiku.
5Aku berseru kepada Tuhan;
dari bukit-Nya yang suci Ia menjawab aku.
6Aku berbaring dan tidur dengan tentram,
dan bangun lagi, sebab Tuhan menopang aku.
7Aku tidak takut kepada ribuan lawan
yang mengepung aku dari segala jurusan.
8Selamatkanlah aku, ya Tuhan Allahku,
hukumlah dan lumpuhkanlah semua lawanku.
9Dari Engkaulah datang pertolongan, ya Tuhan,
sudilah memberkati umat-Mu.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신청자격,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모바일 신청은 고령사유에 한함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 및 제 65조의 규정을 준용)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근무관계 사실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 있는경우 외에는 14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입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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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dental caries) 원인 예방 치료
충치란
정확한 명칭은치아우식증지만 보통은 충치라고 하며 흔히 치아가 썩었다고 한다
충치의 원인
명확한 원인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치아에 찌꺼기 등이 들러붙으면 입 속에 있는 충치원인균(보통 S.mutans라는균임)이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성 잉여물인 젖산을 배출하는데, 그 잉여물이 치아를 부식시키며 이루어진다" 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충치 원인 가설이다
충치의 진행 과정
법랑질이라고 부르는 최외각층이있고
그안에 법랑질 보다 무른 상아질이 있으며 (무기물 비율이 75퍼정도이고 상아세관이 있어서 온도변화나 삼투압 변화 증상을 느낄수있음)
치수라고 부르는 치아 신경이 있다.(세포와 혈관 신경이 존재)
충치의 예방
첫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잇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특히 잠자기 전 잇솔질은 잊지 말아야한다. 잇솔질은 칫솔을 위아래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치아뿐 아니라 잇몸 부위를 마사지 하듯이 같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둘째, 잇솔질만 해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이나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치실이 헐거울 정도로 치아 사이 간격이 크다면 적당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치간 칫솔은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아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선택한다.
셋째, 잇솔질이나 치실 사용을 잘하더라도 치아에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6개월마다 한번씩 구강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6개월에서 1년마다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다. 과자나 사탕 등 단 음식을 피하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 견과류를 섭취한다. 이때 견과류를 껍질 채 부숴먹거나 야채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먹지 않을 경우 오히려 치아나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단단한 마른 오징어나 질긴 음식도 턱 관절에 무리를 주므로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흡연은 치아나 잇몸 착색, 구취, 구강암을 발생시키므로 금연하는 것은 치아와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충치의 치료
치아는 자연복구 되지 않고 소모가 되기때문에 갈아서 때우든 염증이 심할시 발치를 한다
충치 1~2단계일 경우 갈아서 아래 보정물을 채운다.
1) 아말감: 아말감은 수은과 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수은 성분 때문에 매스컴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된 적도 있으나 실제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아말감 충전재에서 방출되는 수은증기가 소량이기 때문에 성인과 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인정한 인체에 무해한 충전재료입니다. 치료는 충치가 생긴 부분은 제거하고, 수은과 은을 혼합하여 찰흙 같은 아말감 반죽을 만들어 충치가 제거된 치아에 채워 넣어 잘 다져 줍니다. 아말감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질 정도로 굳으려면 최소한 8시간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치료 후 하루 정도는 그쪽으로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2) 레진: 충치가 초기 단계일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 치아를 소량 삭제한 후 레진이라는 재료로 밀봉해 주는 방법입니다. 충치가 깊거나 부위가 넓으면 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치아와 같아 보기에 좋습니다.
3) 금, 레진 인레이: 충치부위가 깊거나 넓은 경우 썩은부위 치아를 제거한후 금이나 레진, 도재로 손실된 부분의 치아 원형과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2~3 단계는 신경치료를 받아야한다
4단계는 발치!
치아 예방하셔서 저처럼 안프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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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psalm mazmur 2
메시아의 승리와 그의 왕국
1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3“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4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5그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6“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7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리라.
9네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 버릴 것이다.’ ”
10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11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12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The Lord's Chosen King
1 Why do the nations plot,
and why do their people
make useless plans?
2The kings of this earth
have all joined together
to turn against the Lord
and his chosen king.
3They say, “Let's cut the ropes
and set ourselves free!”
4In heaven the Lord laughs
as he sits on his throne,
making fun of the nations.
5The Lord becomes furious
and threatens them.
His anger terrifies them
as he says,
6“I've put my king on Zion,
my sacred hill.”
7 I will tell the promise
that the Lord made to me:
“You are my son, because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8Ask me for the nations,
and every nation on earth
will belong to you.
9 You will smash them
with an iron rod
and shatter them
like dishes of clay.”
10Be smart, all you rulers,
and pay close attention.
11Serve and honor the Lord;
be glad and tremble.
12Show respect to his son
because if you don't,
the Lord might become furious
and suddenly destroy you.
But he blesses and protects
everyone who runs to him.
시편 Psalm Mazmur 1
제 1 권
(1-41)
복 있는 사람
1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2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4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5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6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The Way to Happiness
1God blesses those people
who refuse evil advice
and won't follow sinners
or join in sneering at God.
2Instead, they find happiness
in the Teaching of the Lord,
and they think about it
day and night.
3 They are like trees
growing beside a stream,
trees that produce
fruit in season
and always have leaves.
Those people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4That isn't true of those
who are evil—
they are like straw
blown by the wind.
5Sinners won't have an excuse
on the day of judgment,
and they won't have a place
with the people of God.
6The Lord protects everyone
who follows him,
but the wicked follow a road
that leads to ruin.
Jalan orang benar dan jalan orang fasik
1Berbahagialah orang
yang tidak berjalan menurut nasihat orang fasik,
yang tidak berdiri di jalan orang berdosa,
dan yang tidak duduk dalam kumpulan pencemooh,
2tetapi yang kesukaannya ialah Taurat Tuhan,
dan yang merenungkan Taurat itu siang dan malam.
3 Ia seperti pohon, yang ditanam di tepi aliran air,
yang menghasilkan buahnya pada musimnya,
dan yang tidak layu daunnya;
apa saja yang diperbuatnya berhasil.
4Bukan demikian orang fasik:
mereka seperti sekam yang ditiupkan angin.
5Sebab itu orang fasik tidak akan tahan dalam penghakiman,
begitu pula orang berdosa dalam perkumpulan orang benar;
6sebab Tuhan mengenal jalan orang benar,
tetapi jalan orang fasik menuju kebinasaan.
2019 우리나라 무비자 및 비자필요 국가
(2018. 12. 현재)
지역 | 국가 | 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 무사증 입국 근거 | 비고 | ||
---|---|---|---|---|---|---|
일반여권 소지자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 대만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동티모르 | X | 무기한 | 무기한 | 일방적 면제 | ||
라오스 | 3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마카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말레이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몽골 | X | 90일 | 90일 | 협정 | ||
미얀마 | 3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2018.10.1.일부터 1년간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 천불이상의 여행경비 확인 및 항공권 확인절차 생략 - 양곤/만달레이 국제공항, 양곤국제항구, 미야와디/꺼따웅/티이키 검문소(태국국경) 및 따무/리콰다 검문서(인도국경)에서 시행 | |
방글라데시 | X | 90일 | 90일 | 협정 | ||
베트남 | 15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브루나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싱가포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 | X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2018.10.1.부터 한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수수료 2,000루피 상당, 관광, 비즈니스, 회의, 의료 등 4개분야 한정) - 최장 60일 체류가능하며, 동 기간 중 2회 입국 가능 - 델리/뭄바이/첸나이/콜까타/하이드라바드/방갈룰루 6개공항에서 시행 | |
인도네시아 | 30일 | 14일 | 14일 | 일방적 면제/상호주의 | ||
일본 | 9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중국 | X | 30일 | 30일 | 협정 | ||
캄보디아 | X | 60일 | 60일 | 협정 | ||
태국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키스탄 | X | 3개월 | 3개월 | 협정 | ||
필리핀 | 30일 | 무제한(협정) | 무제한(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홍콩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미주지역 (34개국) | 가이아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과테말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그레나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니카라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공)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멕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미국 | 90일 | X | X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 |
바베이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바하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베네수엘라 | 90일 | 30일 | 30일 | 협정 | ||
벨리즈 | 9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일방적조치/협정 | ||
볼리비아 | X | 90일(협정) | 90일(협정) | 협정 | ||
브라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루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키츠네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수리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르헨티나 | 9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아이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안티구아바부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콰도르 | 90일 | 90일(협정) | 업무수행기간(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엘살바도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온두라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우루과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자메이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칠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캐나다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상호주의 | -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2016.3.15.~) -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 (2018.12.31.~) ☞ 자세히 보기 | |
코스타리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콜롬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트리니다드토바고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나마 | 180일 | 180일 | 180일 | 협정 상 90일이나, 주재국 행정명령에 의해 180일까지 무사증 체류 인정 | ||
파라과이 | 3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페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쉥겐 가입국 26개) | 그리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네덜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노르웨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덴마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독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라트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룩셈부르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리투아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리히텐슈타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몰타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벨기에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웨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스페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슬로바키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슬로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쉥겐 우선 | |
아이슬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스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오스트리아 | 90일 | 180일 | 180일 | 협정 | ||
이탈리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및 상호주의 | ||
체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포르투갈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상호주의 | 쉥겐 우선 | |
폴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프랑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쉥겐 우선 | |
핀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쉥겐 우선 | |
헝가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비쉥겐국 및 지역 28개) | 러시아 |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루마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마케도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일방적 면제 | ||
모나코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몬테네그로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몰도바 | 180일 중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벨라루스 | 30일(일방적 면제) * 러시아 제외 제3국에서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시 적용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러시아 경유 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비자 필요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불가리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사이프러스 | 9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산마리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세르비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아르메니아 | 연180일 | 연180일 | 연180일 | 일방적 면제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협정상은 90일 | |
아일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제르바이잔 | x | 30일 | 30일 | 협정 | ||
안도라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알바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영국 | 6개월 | 6개월 | 6개월 | 협정 및 일방적 면제 | ||
우즈베키스탄 | 30일 (일방적 면제) | 30일 (일방적 면제) | 6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우크라이나 | 90일 (일방적 면제) | 90일(협정) | 90일(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조지아 | 36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카자흐스탄 | 30일(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코소보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크로아티아 | 9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키르기즈 | 60일 | 30일(협정) | 30일(협정) | 일방적 면제/협정 | ||
타지키스탄 | x | 90일 | 90일 | 협정 | ||
터키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투르크메니스탄 | x | x | 30일 | 협정 | ||
대양주 (14개 국가 및 지역) | 괌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상호주의 | |
뉴질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마샬군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마이크로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바누아투 | 30일 (일방적 면제)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북마리아나연방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상호주의 | ||
사모아 | 60일 | 60일 | 60일 | 상호주의 | ||
솔로몬군도 | 45일 | 45일 | 45일 | 상호주의 | ||
키리바시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통가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투발루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팔라우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피지 | 4개월 | 4개월 | 4개월 | 상호주의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 |
아프리카 · 중동지역 (27개국) | 가봉 | X | 90일 | 90일 | 협정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라이베리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레소토 | 60일 | 60일 | 60일 | 협정 | ||
모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모리셔스 | 16일 | 16일 | 16일 | 상호주의 | ||
모잠비크 | X | 90일 | 90일 | 협정 | ||
바레인 | X | X | X | - |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주비자 - 2회연장 | |
베냉 | X | 90일 | 90일 | 협정 | ||
보츠와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상투메프란시페 | 15일 | 15일 | 15일 | 일방적 면제 | ||
세네갈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세이쉘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스와질란드 | 60일 | 60일 | 60일 | 상호주의 | ||
아랍에미리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알제리 | X | 90일 | 90일 | 협정 | ||
앙골라 | X | 30일 | 30일 | 협정 | ||
오만 | 3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요르단 | X | X | 90일 | 협정 | ||
이란 | X | 90일 | 90일 | 협정 | ||
이스라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이집트 | X | 90일 | 90일 | 협정 | ||
카보베르데 | X | 90일 | 90일 | 협정 | ||
카타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쿠웨이트 | X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가능(관광) /입국비자 수수료 면제 | |
탄자니아 | X | 180일 중 90일 | 180일중 90일 | 협정 | ||
튀니지 | 30일 | 30일 | 30일 | 협정 |
비자 필요한 국가
아시아:동티모르,몽골,방글라데시,인도,중국,캄보디아,파키스탄
미주지역:볼리비아
유럽지역:아제르바이잔,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양주:없음
아프리카,중동:가봉,모잠비크,바레인,베냉,알제리,앙골라,요르단,이란,이집트,카보베르데,쿠웨이트,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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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리나라 여권 파워 by henry passport index
헨리 패스포트 지수는 전 세계 200여 국가의 여권 파워를 비자 면제 여부, 국가 인식, 개인의 자유 수준 등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지수
헨리 패스포트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무비자)는
싱가폴과 함께 2위로 (189개국이 가능)이고 1위는 일본으로 (190개국 가능)
전체 국가의 랭킹은
https://www.henleypassportindex.com/passport-index 에서 알수있다
랭킹을 보니 대부분 선진국들은 180개 이상이라 큰 의미는 없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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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원인,증상,치료,관리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통해 혈액을 온몸에 공급할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나오는 두 가지 수치 중 첫 번째 수치를 수축기 혈압(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
두 번째 수치를 이완기 혈압(심장의 수축이 끝나고 이완할 때 혈관이 받는 압력 )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이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의 분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고혈압.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5% 차지 →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예방가능
이차성 고혈압 : 원인 질환이 있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고혈압 →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완치될 수도 있음
- 정상: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
- 전(前) 고혈압: 120-139 / 80-89
- 1단계 고혈압: 140-159 / 90-99
- 2단계 고혈압: 160 / 100 이상
고혈압의 원인(사실상 원인을 모름)
그러나 관련 요인이라 보면
- 성격형과의 관계(다른 성격형에 비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갈등을 많이 받는다)
- 한냉 및 기후 환경조건
- 직업 및 과로 등의 기타 생활조건(운동부족) 라고볼수있다
고혈압의 증상 따로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동맥경화,뇌졸증,심근경색,협심증,심부전,고혈압 망막증이 있다
고혈압의 치료(완쾌는 불가)
대부분 합병증을 위한 혈압관리를 하는대 일반적으로 약물을 이용하지만 복합적인 병인 만큼 다양한 약물이 있다
이뇨제:소변으로 염분 및 수분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춤(부작용 저칼륨혈증,혈당,중성지방 상승)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CE 억제제) : 혈압을 올리는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음(부작용 마른기침, ARB 제제와 동일)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ARB제제 ): 혈압을 올리는 안지오텐신 II의 작용을 막음(혈관신경부종, 신기능 이상, 고칼륨혈증, 임신 및 임신계획 시 사용금지)
칼슘 통로 차단제 :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남(부작용 두통, 안면홍조, 변비, 잇몸의 비후)
베타차단제 : 혈압과 함께 맥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부작용 운동능력감소, 우울, 수면장애, 기관지수축)
고혈압의 관리(여름엔 열을 발산을 혈관 확장 위해 혈압이 낮아지고 겨울엔 열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
적정체중 관리(적당한 운동은 체중감소와 심폐기능개선, 고지혈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
술 줄이기(소주 2.5,맥주1.6병,막걸리1.7병,와인1.5,양주2잔 이하로)
과일,채소 풍부하게 섭취(과일, 채소는 풍부하게 포화지방과 총 지방이 적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
규칙적인 운동(30분의 유산소운동)
스트레스 조절(스트레스 증가->스트레스 호르몬 방출->혈압 증가)
금연(혈관 수축,산소부족->혈압 증가)
나트륨을 줄이기(하루 총 나트륨6g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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