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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적립일수확인(링크)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모바일 신청은 고령사유에 한함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 및 제 65조의 규정을 준용)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근무관계 사실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 있는경우 외에는 14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입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구비서류(각종 퇴직관련 구비서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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