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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이란?

 

산업단지근로자 ·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1. 산업단지근로자 :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2.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3.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79.03.30∼2000.03.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5.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신청자격

 

1. 산업단지근로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6,165,202원 이하 5인 6,699,865원 이하 6인 7,348,891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8,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6,165,202원 이하 5인 6,699,865원 이하 6인 7,348,891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청년 계층 - 청년 :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79.03.30∼2000.03.29)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3,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6,165,202원 이하 5인 6,699,865원 이하 6인 7,348,891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8,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5. 고령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6,165,202원 이하 5인 6,699,865원 이하 6인 7,348,891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8,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인터넷(PC or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PC) 신청자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