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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대상

 

 나이 : 만 18~34세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현금인출 불가

 취업 성공금-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 속 시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신청 기간 :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지급절차(5단계)

 

①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②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 자격 판단

③ 예비교육-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1회 의무 참석). 참석 후 지원 대상 확정-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예비교육 후 클린카드 발급 (신한·하나 카드 중 선택, 카드 발급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월 1회), 동영상 시청 필수*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과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달 1일 포인트 지급-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시 또는 내용 부실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