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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내정된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