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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우대형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최대 13.0% 추가 지급 

○ 의료비, 교육비, 선순위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돈을 연금 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인출 가능 
 -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지급한도는 50% 초과 90%,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한도는 45% 

○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75% 감면(2019.12.31까지)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 가능 

○ 주택 보유 (부부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1주택을 소유한 자 
 -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 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 가입 가능(복합 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연금취급 절차

  1. 1.

    상담*/신청(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및 체크리스트PDF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및 필요서류제출

  2. 2.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3. 3.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

  4. 4.

    보증서 발급(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5. 5.

    대출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일람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시)
  • 2) 인감증명서 3부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 설정시)
  •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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