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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면허정지와 오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MoonEun
2019. 2.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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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님은 지난 9일 밤 전주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10일 오전 10시 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안재욱은 본인 소유 캐딜락 차량을 직접 몰고 있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에서 0.004%p 모자란 0.096%로 측정됐다.
- 혈중알코올농도란
-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소주(20도짜리) 반 병 정도를 마셨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졸리거나 하지 않고, 살짝 알딸딸 정도 할 것이다. 이때의 수치가 음주단속 기준인 0.05%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행동이 조금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수치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0.12%가량이다(몸무게 70kg 남자 기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각 소주 1병씩만 마시고 밤 9시쯤 일어나 귀가하면 다음날 아침에 큰 불편없이 일어날 수 있고 아침에 운전해도 위험하지는 않다. 하지만 소주 2병 마시고 밤 11시쯤 귀가했다면 다음날 아침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은 수면이 아닌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야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시간당 0.008~0.015%가량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는데, 내 체질이 어떤지 모르기에 가장 조금씩 깨는 걸 적용해야 안전하다.
소주 1병 마시고 9시에 귀가했다면 그때의 알코올 농도는 0.12%가량인데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고 보면 아침 6시면 9시간 지났고 0.008%×9시간=0.072%가 되기에 0.115%-0.072%=0.043%가 되어 간당간당하게 0.05% 아래가 된다. 하지만 소주 2병을 마시고 밤 11시에 귀가했다면 그때의 알코올 농도는 약 0.23%가 되고 약 23시간이 지나야 0.5% 미만이 된다. 아침 출근시각인 7시경에는 0.23%-(0.008%×8)=0.166%가 되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술 마신 다음날은 운전하지 말아야!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차를 끌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속이 쓰리고 술 생각만 해도 속이 니글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가 다 지난 그때까지 아직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은 아침뿐 아니라 저녁때도 운전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2011.12.09.)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 사고 0.05 – 0.10%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10 – 0.35%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결격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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